신생아 판단 기준
인생 43일차를 맞이하는 나율이~! 어딘가 아프거나 물품 등을 찾을때 항상 '신생아 oo' 으로 검색했다. 하지만, 알고보니 나율이는 이제 신생아가 아니었다! 언제 이렇게 컸지 요녀석~😍 모자보건법 제 2조 4항에 보면, 신생아 기준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부르는 기준이 뭐가 중요하겠냐만은, 나율이가 어느덧 벌써 영아 단계로 진입했음에 감사한 상황! (오.. 근데 모자보건법 살펴보다보니, 임산부 기준이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되어있었다. 그렇다면, 아내는 아직 임산부..!? 😲)
영유아 판단 기준
지금도 충분히 귀엽지만, 신생아 시절의 꼬물꼬물 작고 귀여운 모습은 나중에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겠지 !? (뭔가 벌써부터 아쉬운 느낌😅) 그렇다면, 나율이는 이제 영유아 해당하는데, 모자보건법엔 출생 후 6년 미만을 영유아라고 한다고 기재되어있었다. 여기에도 '영아-유아' 단계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좀더 찾아보았다. '신생아'처럼 법률 상으로 뚜렷하게 구분해둔 것은 없었지만.. 부모급여로 변경된 영아수당 기준으로보면, 공식적으로 만 1세(생후 24개월)까지 '영아'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 만 2세부터는 유아라고 부르면 될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유아교육법'을 살펴봤을땐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고 되어있다.
그렇다면 영아는 만 2세까지라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좀더 찾아보니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정책에서는 기준이 생후 36개월 영아 대상.. 만 3세..!? 허허..😅 어제 포스팅을 너무 어려운 주제로 정리하다보니 힘들어서, 오늘은 쉬운 주제로 적어보려고 시작했는데 명확한 법령 기준이 없어서 이것도 쉽지 않은듯 하다..😅 나율이는 지금 기준, 영아가 맞긴 한 것 같은데.. 그냥 나율이는 영유아로 구분해서 복지제도 등을 찾아봐야겠다..
그럼 영유아 다음 단계인, 아동과 어린이는 !? (아동복 같은 단어를 생각해서..) 아동이 좀더 어린 아이를 부르는 용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법령 기준으로 살펴봤을때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나와서 놀랬다. 어린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있었다. 이걸로 아내한테 질문해봤다.
어린이랑 아동 중 나이 기준이 많은 것은 !?
아내는 아동이라고 맞추긴 했는데, 18세 미만까지를 아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 (어린이 나이 기준이 더 높을꺼라고 생각한 나보단 낫네..😅)
오늘 포스팅.. 원래 이럴 의도가 아니었다. 나율이는 신생아 단계를 지나서 영아기에 접어들었으며, 좀더 크면 유아,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갈때부턴 어린이 혹은 아동이라고 부르면 되겠다~ 정도로 포스팅하려고 했는데..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하여 작성하려다보니, 내용이 점점 산으로 간 것 같다. 아무래도 명확한 걸 좋아하는 나의 성격을 탓해야겠다..😭 이런 기준은 모르겠고, 나이 기준에 맞게 복지 혜택 잘 누리고~ 나율이가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면 좋겠다😅
2023년 5월 17일의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