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을 보던 중, 추천영상인지 잘 기억은 안나지만 누군가 오은영 박사님의 훈육 방법을 짤로 정리해놓은 영상을 보고,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서 검색해서 보던 중.. 2021년부터 민법에서 자녀징계권이라는 것이 폐지되었다는 얘길들었다. 자녀징계권? 처음들어보는 단어였기에 궁금해서 관련 내용을 따로 한 번 찾아봤다. 자녀징계권으로 얘기되던 민법 제915조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자녀징계권
👉 민법 제915조 징계권 (1월 26일 폐지 전 내용)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어릴때 말 안 들으면 맞으면서 컸던 것이..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부분이었다. 이 법조항이 1958년 2월 22일 제정,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가 2021년 1월 26일에 폐지된 것이다. '필요한 징계'라는 단어의 모호성으로 폭행도 정당화되던 시절, 정인이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징계법 폐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 의결로 인해 2021년 1월 26일에서야 비로소 폐지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민법 제924조의2, 제94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14도 함께 변경되었다. (관련해서 덧붙여 볼까 했는데, 부가적인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외했다. 궁금한 분들은 로앤비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해봐도 좋을 것 같다 - 로앤비 전체법령 링크)
폐지 효과는 ?
그러면 이렇게 법이 폐지된 이후로 아동학대가 많이 줄었을까?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좀더 찾아봤다. 22년 9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확인했는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지난해(2020년) 대비 27.6%나 상승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신고접수가 많았다는 것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히고는 있으나 실제 학대 건수는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문건에서는 신고접수가 많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었다.
- 국민: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
- 정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신고의무자 교육 강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 강화
- 사회적 영향: 코로나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학교 등 외부에서 위기징후 발견 사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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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폐지 이후에 민관 협업헤서 홍보도 꽤 많이 한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부모 입장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것일지..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을 살펴보니, 역시나 안타깝게도 부모가 학대한 비율이 83.7%로 가장 높았다.
하긴, 나같은 경우도 징계권이란 것도 있었는지, 그게 폐지된 것조차 몰랐으니.. 오늘 이전의 나였다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일에 잘 관여를 안하는 편이라, 옆 집 아이가 부모한테 머리 쥐어박힌다고 한 들 크게 관심도 안 줬을 법하다. 지금부터라도 나율이 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안전한 성장을 위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의심 사례가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야겠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내용을 첨부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한 번 따로 살펴봐도 좋을듯 싶다.
아동권리보장
아동학대에 내용을 살펴보다보니,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도 처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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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 폐지 관련 내용 확인 ➡ 폐지 효과 확인을 위해 아동학대 통계 자료 검색 ➡ save the children 보도 자료 확인 ➡ 보도자료 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자료를 찾지 못해서 좀더 검색해보던 중 보건복지부 연차보고서 확인 ➡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아동학대 통계를 조사했던 내용 확인 ➡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 확인.. 이런 절차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의식의 흐름 무엇..😅
이 사이트엔 아동정책기본계획부터 아동정책영향평가, 입양인 가족찾기, 실종아동 찾기 등 아동과 관련된 시스템이 연계되어있었다. 오늘 포스팅은, 징계권에 이어 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는 중이기에 여기서 제공하는 '아동학대예방캠페인'도 함께 정리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아래 원칙을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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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양육 129원칙
1. 긍정 양육의 기본 전제
👉 자녀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2. 긍정 양육의 실천 원리
👉 부모 자신과 자녀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9. 긍정 양육의 실천 방법
👉 자녀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 리 자녀를 잘 살펴봐주세요.
👉 나 돌아보기: 부모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이켜보세요.
👉 관점 바꾸기: 내 자녀의 '문제'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 같이 성장하기: 부모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에게만 집중해주세요.
👉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 실수 인정하기: 부모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 함께 키우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랑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얼마 전까지는 나율이가 생기기 전이었고, 단순히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에.. 이런 법이 있었는지, 폐지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은 체벌과 관련된 글도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육아를 어떻게 하는게 잘하는 것일지 고민하는 과정에 이런 정보까지 접하게 된 것 같다. '나는 당연히 안 그러겠지..' 생각하더라도 화가 나면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는게 사람이라는 존재이기에, 항상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또한 마찬가지..!!
2023년 6월 1일의 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