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를 아시나요?



    나율이에게 해줄 책육아를 고민하면서 이웃 분들의 댓글과 여러 조언을 통해, 지금 나율이는 책을 읽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책도 하나의 놀이처럼 접근하자고 정리했다. 그래서 놀이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만 3세부터는 누리과정도 '놀이중심의 교육'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 누리과정 의미: 3~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 과정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 누리과정


    사이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있음에 한 번 놀랐고, 나율이가 조금씩 자라면 여기있는 내용을 참고해서 집에서도 놀아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다. 이 사이트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산하에서 관리하는 사이트로 보이는데, 이렇게 놀이에 집중한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놀이에 대해 살펴보다보니,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를 접하게 되었고 그것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모든 아동은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놀고 문화 활동과 창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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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이라는 역사적 약속을 이뤄냈다.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인권조약으로, 우리나라는 1911년 11월 20일부터 비준했다. 아동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제1조부터 42조까지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을, 제 43조부터 54조까지는 협약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가 알아야하는 부분은 제42조까지의 실제적인 아동권리 내용. 이를 공유하고 기억하자는 의미로 한 번 쭉 적어볼까 한다.

    아동권리협약 1~7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 아동의 정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이다.

    2. 차별하지 않기

    모든 아동은 누구라도, 어디에 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어떤 사람이든, 부모나 가족이 무엇을 믿거나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권리를 가진다.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3.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어른은 자신의 결정이 아동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한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한다. 국가는 부모나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도록 해야 한다. 또한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일상에서 누리는 권리

    국가는 아동이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5. 가족의 역할

    국가는 아동이 자라며 최선의 방식으로 권리를 누리는 방법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생존과 발달

    아동은 생존권이 있다. 국가는 아동이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이름과 국적

    아동은 태어나면 반드시 등록되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국적이 있어야 한다.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8~14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8. 신분 보호

    아동은 정체성의 권리가 있다. 정체성의 권리는 이름, 국적, 가족관계 등을 포함하여 아동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공식적인 기록이다. 그 누구도 아동의 정체성을 빼앗을 수 없으며,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국가가 빨리 도와야 한다.

    9. 가족은 늘 함께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은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 아동도 아동에게 해롭지 않다면 부모와 연락하며 지내야 한다.

    10. 다른 나라에 사는 부모님 만나기

    아동이 부모와 다른 나라에서 산다면, 국가는 아동과 부모가 연락하고 지내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11. 납치로부터 보호

    국가는 법을 어기면서 아동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 아동을 납치하거나 부모의 한쪽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아동을 다른 나라로 데려가는 것은 법을 어기는 행동이다.

    12. 아동의 의견 존중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어른은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13. 표현의 자유

    아동은 배우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말, 그림, 글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여러 방법으로 자유롭게 나눌 권리가 있다.

    14. 생각과 종교의 자유

    아동은 스스로의 생각, 의견,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권리를 누리는 것을 막으면 안된다. 부모는 아동이 자라며 이러한 권리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15~21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15. 모임 만들고 참여하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동은 모임이나 단체에 가입하거나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16. 사생활 보호

    모든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법은 아동의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 정보,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

    17. 정보 접근하기

    아동은 인터넷,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책 등으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다. 어른은 아동이 얻는 정보가 해롭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는 대중매체가 다양한 정보를 모든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18. 부모의 책임

    아동을 키울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은 부모이다. 아동에게 부모가 없다면 다른 어른이 '보호자'가 되어 아동을 책임진다. 부모와 보호자는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부모와 보호자를 도와야 한다. 부모가 다 있다면, 양쪽 모두 아동을 키울 책임이 있다.

    19. 폭력으로부터 보호

    국가는 보호자의 폭력, 학대,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20. 가족이 없는 아동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은 아동의 종교, 문화, 언어,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존중하는 사람의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21. 입양 아동

    아동이 입양된다면, 아동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고려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 아동이 자신의 나라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다른 나라에 입양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 22~28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2. 난민 아동

    태어난 국가가 안전하지 않아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게 된 난민아동은 도움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국가에서 태어난 아동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된다.

    23. 장애 아동

    장애가 있는 아동도 사회에서 최선의 삶을 누려야 한다. 국가는 장애아동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혼자서도 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 요소를 없애야 한다.

    24. 영양과 건강, 환경

    아동은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 모든 어른과 아동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5. 시설 아동 실태 조사

    아동이 돌봄, 보호, 건강을 위해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생활한다면, 국가는 그 장소가 아동에게 가장 좋은 곳인지, 아동이 잘 지내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26. 사회 경제적 지원

    국가는 가난한 가정의 아동에게 돈이나 다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27. 음식, 옷, 안전한 집

    아동은 잘 자랄 수 있도록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형편이 안되는 가족과 아동을 도와야 한다. 

    28. 교육

    모든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초등교육은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아동은 원하는 경우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가능한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격려 받아야 한다. 학교에서 아동을 지도할 때 아동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아동권리협약 29~35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29. 교육의 목적

    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격, 재능, 능력이 충분히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 문화, 차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교육은 아동이 평화롭게 살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0. 소수 문화, 언어와 종교

    아동의 언어, 문화,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더라도 아동은 이를 누릴 권리가 있다.

    31. 여가, 놀이, 문화, 예술

    모든 아동은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놀고 문화 활동과 창작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32.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

    아동은 교육, 건강, 발달에 위험하거나 나쁜 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이 일을 한다면, 아동은 안전하게 일하고 공정하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33.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국가는 아동이 해로운 약을 먹거나, 만들거나, 전달하거나, 팔지 않도록 반드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34. 성 착취로부터 보호

    국가는 돈을 벌기 위해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아동의 사진이나 영상을 만드는 성적 착취(이용)과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35. 인신매매와 유괴 예방

    국가는 아동이 유괴되거나 팔려가거나 다른 국가나 장소로 끌려가서 착취(이용)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

    아동권리협약 36~42조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36. 모든 착취로부터 보호

    착취(이용)의 종류가 아동권리협약에 자세히 적혀 있지는 않지만, 아동은 어떤 식으로든 착취(이용)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7. 구금된 아동 보호

    아동이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있더라도 아동은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거나, 잔인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하고, 평생 감옥에 갇히거나 어른과 같은 감옥에서 지내면 안된다. 아동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항상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고, 보내게 되더라도 기간은 최대한 짧아야 한다. 감옥에 있는 아동은 법적 도움을 받고 가족과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38. 전쟁 상황에서 아동 보호

    아동은 전쟁 중에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15세 미만의 아동을 군대에 보내거나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된다.

    39. 회복과 사회복귀

    아동이 다치거나, 혼자 방치되거나, 나쁜 대우를 받거나, 전쟁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면, 건강과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움 받을 권리가 있다.

    40. 법을 어긴 아동

    법을 어겼다는 혐의가 있는 아동도 법적 도움과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아동이 사회의 훌륭한 시민으로 자다로고 돕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아동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가장 마지막 선택이어야 한다.

    41. 아동을 위한 최선의 법

    우리나라의 법이 아동권리협약보다 아동을 더 잘 보호한다면, 우리나라 법이 우선되어야 한다. 

    42. 아동권리 알리기

    국가는 아동과 어른이 아동의 권리를 알도록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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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용은, '국제아동인권센터' 뿐만 아니라, 얼마전 자녀징계권 폐지에 대해 포스팅하면서 알게 된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공유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직접 들어가서 살펴봐도 좋을 것 같다. (아래 이미지에도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참고하자)

    아동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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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협약이 '아동의 권리'라는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고, 내용의 이행을 위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았기에,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효력의 수준은 '법률'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역시 존재한다.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위상이나 아동권리협약의 법체계적 지위 등 상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은 '법제처'에서 공유해준 '아동권리협약의 재판규범성' 자료를 한 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자녀징계권 폐지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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